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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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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분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그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5항에 지정스포츠클럽 등이 공공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 시 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