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321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6-08

김세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의견을 받아본 것 중에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투자받은 기업이 다시 상장하지 못할 시 원금회수 불가’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소통이 부족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태펀드사와 함께 해가지고 지자체에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가 상장을 못해 가지고 원금회수를 못한다는 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지금 서로 소통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타 지자체 봐도 이거는 투자에 대한 회수의 개념이 상장 여부가 아니라 4년간 나누어 가지고, 왜냐면 회사라는 게 성장곡선이 있고 당연히 재원이 필요한 시기도 다를 것이고요. 그 4년간의 투자집행 후에 추가 4년 동안은 회수의 기간입니다.

그 회수에 있어서는 상장과 비상장의 여부가 아니라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당연히 원금에 대한 회수는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로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하지만 어느 업체 아이디어가 더 우수한지는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질문에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VC라든지 이런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데들은 정말 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투자를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정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