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토론하시기 이전에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했고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에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정 활동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끔 정리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열악한 동이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동이 있고 활동하지 않은 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조례를 7조에 포함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8조에 방금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중파 방송에서 보면 시민 제보를 받아서 가치가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 뉴스에서 활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서 주민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콘텐츠가 우수한 것들은 방금 우리 구청에서 TV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조례를 준비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