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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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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를 준비했던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서울에는 7개 자치구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30개 자치구에서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라는 이름으로 조례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조례를 준비를 할 때 마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런 개념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마을이라는 단어에 좀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을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성향의 단어로 우리 사회에서 비춰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마을 미디어가 아까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울미디어센터처럼 어떤 센터를 건립하고 그다음에 성북구, 노원구처럼 어떤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조항이 아니고 우리는 센터나 그런 것들을 건립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념적인 성향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어떤 센터를 건립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미디어와 관련된 주민 모임을 찾아보니 부서에서는 한 15개 정도의 주민 모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7개에서 한 9개 정도 그 모임들이 대부분 어떤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지 않고 마을의 동네의 활동을 기록하는 그런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오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마을이라는 단어보다는 주민이라는 단어를 쓰자 라고 해서 용어를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