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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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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답변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의원입니다. 이 개정안의 발의자고요.

전종균 위원님의 질의는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이란 광의적 정의를 내리면 동호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용어로 쓰인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지정스포츠클럽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2013년부터 시작한 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일괄 운영비 4억에서 9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선정 후 3년 지원되었던 것이 2020년 기준으로 5년으로 이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스포츠클럽법」제정은 2022년 작년 6월에 「스포츠클럽법」제정 이후 공공스포츠클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이제 중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정 스포츠로 이제 명칭이나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2021년 마지막 선정 후 선정되어 지원 만기가 되지 않은 클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었던 클럽들 거의 대부분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었고요.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차이점은 그간 일괄 운영비 지급된 형태가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비로 프로그램별 한 2,500 정도 지원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동구는 올해 5월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네 군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2023년 5월 31일 성동우먼포레FC 등록했고, 2023년 5월 30일 포레스트 유나이티드FC 축구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 8월 8일 성동BC U16 야구고요. 202학년 8월 28일 성동구민구단FC 투게더 축구 해서 축구 셋, 야구 하나가 성동구에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사이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현재 성동구에는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3개구에 있습니다. 그중에 광진구․마포․영등포구가 배드민턴, 탁구, 농구, 축구, 풋살 이런 종목으로 해가지고 지정스포츠를 받은 종목들이 현재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정스포츠클럽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구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하고 이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만 지정스포츠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