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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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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동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복원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그리고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 단체에게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가 생산한 우수 콘텐츠를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해 공동체 미디어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성동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