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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321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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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불확실성 증가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기존의 융자 중심에서 융자와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투자 조합 출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의 혁신기술과 유망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잠재력과 미래가치에도 많은 창업기업들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재원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어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차원에서 투자재원에 충분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동대문구 관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재정투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투자조합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융자 중심에서 투자 및 융자를 병행하는 기업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과 관련된 상위법령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을 반영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등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 의결되어 동대문구 창업기업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종의원외 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