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