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21년 성동구에서 일하는 시민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노동권을 보호받기 힘든 노무 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장려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에 대한 규정인 제7조 제1항 제9호 관련입니다. 규정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을 법률 용어인 노무 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로 정비하고 법률상 정의가 없는 프리랜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를 추가하고 노동권 보호 사업으로 소득 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제시하여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 노동 문화의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