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위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를 위해 고생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원 사업과 지원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육성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성동의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