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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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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른 법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1차적으로 의결을 먼저 하죠 보통은. 그러나 다른 법규도 아니고 이 자치법규 조례는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전체가 다 책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수정안을 오늘 아침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은 행정재무위원님들만 볼 문제가 아니고 이 법규의 특성상, 조례의 특성상 방금 그러한 의견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복지건설뿐만이 아니라 의장단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함께 이 수정안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가결한다 하더라도 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만 아침 일찍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고 이렇게 동의를 할게 아니라 이 법규의 특성상 의회 자체가 함께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정안이 나왔을 때 이 수정안 문구가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보다는 의장단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법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