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른 법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1차적으로 의결을 먼저 하죠 보통은. 그러나 다른 법규도 아니고 이 자치법규 조례는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전체가 다 책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수정안을 오늘 아침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은 행정재무위원님들만 볼 문제가 아니고 이 법규의 특성상, 조례의 특성상 방금 그러한 의견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복지건설뿐만이 아니라 의장단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함께 이 수정안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가결한다 하더라도 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만 아침 일찍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고 이렇게 동의를 할게 아니라 이 법규의 특성상 의회 자체가 함께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정안이 나왔을 때 이 수정안 문구가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보다는 의장단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법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