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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7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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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처음부터 우리 박영희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은 모두가 다 동의를 거부하여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5명이 발의를 해서 한 조례안인데 그간에 우려하는 것들이 저는 사실 해결이 됐다고 봐요. 이게 물론 처음 안 대로라면 구청장에 대한 우리의 권한이 구청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다 구청으로 또 위임한 그런 것도 저 역시도 우려하지 않은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을 한 거에는 반드시 성동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없으셔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회를 하고 우리가 또 상의를 할 그런 문제지만 일단 이게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게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를 함으로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당을 떠나서, 설령 지금 성동구의 조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수십만 건이 있어요. 근데 이 조례가 진짜 잘 돼서 우리 성동구가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지금 저 밑에서 한 번도 안 써먹은 그런 조례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 문제만큼은 야당 위원님들이 또 반대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이게 지금 수정안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간에 대화 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잠깐 정회를 해놓고 위원들한테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