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제적 6인 가운데 찬성 4인, 기권 2인입니다. (찬성 : 진종호, 김정중, 이영자, 오한석) (기권 : 고제철, 이기용)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