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의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서로가 조율해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수정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수정안이 있었으면 하루 전날이라도 논의를 같이 했던 위원님들께 좀 배부가 되어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논의를 했었는데 오늘 회의 때 이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서로가 우리가 함께하는 취지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일주일 동안 의회 내에서 논의를 할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입법에 대한 1차적인 책무는 의회에 있고 그래서 의회 중심으로 전개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상과 당위론적인 부분에서는 광역시․도와 기초의회의 규모를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기초의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현실론적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하는 구조를 좀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신 이 수정안은 6조 2항에 집행부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2항에 성동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를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초안을 만들어 놓고 제정을 해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저는 수정안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비 과정 상에서 조금은 함께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