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구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시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자치법규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조례를 정비하는데 있어 법령이 정한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는 정비의 기준과 정비 계획의 수립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누구든지 자치법규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반영된 의견을 구정에 공헌한 경우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른 기관의 협의와 승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있어 수정안을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정비 시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마친 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우리 의회의 입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민주주의 현실은 지방자치에서 시작되며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자치 법규 주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치법규의 정비는 우리 구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자치법규 정비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 조례가 더욱 체계적이고 견고해짐으로써 성동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무관께서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배부)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