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그 밑에 거는 2에서 4항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은 다 해당되는데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65세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두면 돼지 그 밑에 거야 뭐 필요가 있나?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하게 보면은 65세 이상은 다 이거 부속적인 거고, 필요가 없는 사항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뭐 지금 4조에 보면은 여기에 뭐 노인대학 교실이라든지 경로당 이건 다 지금 일자리라든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 조례가 없어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단지 인제 경로당 경로행사지원하고 차량지원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3조 같은 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상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