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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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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오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재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벌

나한벌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3일 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7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 요청이 있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청장이 11월 22일 수요일 회의불참 사유서를 공문 제출함에 따라 성동구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안에 대해 재협의를 요구한 사항으로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당초 의사일정에서 본회의 제1차와 2차의 의사일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다 하셨습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복중

주복중위원

오늘 의사일정 원안과 재협의안 다른 게 아니고 구청장 시정연설 건 때문에 지금 오늘 다시 열린 거잖아요. 요전하고 뭐 바뀐 게 없네요.
천수

오천수위원장

아니, 원안은 27일 구청장 시정연설 건으로 아마 가결했을 거예요.
복중

주복중위원

그 얘기가 원안하고 전에 제2안을 가져왔었는데 2안하고 재협의안이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20일 운영위할 때 원안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구청장이 회의참석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긴급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20일 그 전에 알았으면 미리 바꿨을 텐데 이후에 왔다는 얘기죠.
천수

오천수위원장

2안이.
복중

주복중위원

아니요, 긴급 대책회의 참석한다는 게 그 이후에 올라온 거죠. 20일 이후, 전에 알았던 거 아닙니까? 이전에 알았는데 왜.
천수

오천수위원장

전에 안 것은 구두로만 얘기 했었고.
복중

주복중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했었는데 전에 알았으면 의사일정을 하루 늦춰서 했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20일 날 운영위 회의할 때.
천수

오천수위원장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집행부로부터 불참통보가 정식으로 왔으면 그때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구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가결을 시켰던 거고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집행부로부터 불참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의사결정을 재협의하는 것이에요.
복중

주복중위원

재협의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일 이전에 알았으면 의사일정을 그때 2안까지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면 알았으면 그 날짜를 하루 좀 늦춰서 28일부터 시작을 해도 그게 안돼요?
천수

오천수위원장

그게 아니라 정례회는 25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조례에, 25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껴서 27일에 개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날짜를 바꿀 수 없어요.
복중

주복중위원

그 날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수

오천수위원장

묶여져 있어요. 이게 날짜가
복중

주복중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전에 알았으면 하루라도 날짜를 좀 늦춰서 시작을 하면 될 텐데 그게 정해져 있다면.
천수

오천수위원장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정례회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25일로, 그런데 이번에는 25, 2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27일로 개회 날짜가 된 거예요.
복중

주복중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봤는데 성동구청장이라는 그 자리가 우리 회기 열리는데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보다 이 자리가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석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 늦게라도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게요. 20일 1차 의회운영위가 열리기 전에 구두든 문서로든 연락이 왔다하면 지금 27일이 정례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긴급대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보통 긴급이라 하는 것은 정말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모이는 게 긴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는 여지에서 긴급 대책회의라는 것,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에서 몇 번 언급이 된 것처럼 정례회를 앞두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복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7일 출석이냐, 28일 출석이냐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저도 오늘 구청장님 불참 공문을 지금 같은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저도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 참석 이렇게 되다 보니 단순하게 회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것 중에 구청장님 한 분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 참석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례회의 첫날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보니까 밑에 참고 표시해서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표현에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회의에 참석하셔서 청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역할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불가피하게 단순하게 회의참석이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설명을 지금 문서 한 장으로 왔는데 제가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이, 우리 정교진 위원님.

정교진위원

예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불참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죠, 사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셨고 우리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이현숙 위원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관이나 협의회 자체에서 이제 참석을 요구하면 공문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참석을 하라는, 이 자료에 그 공문이나 이런 거는 첨부되지 않았나요? 총무과에서 올 때.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네,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정교진위원

첨부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관련내용을 꼭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그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해 주셨나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보고 안 드렸고요. 사실은 저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좀 상세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원안할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큰 이견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절차와 원칙을 좀 지켜주길 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상세히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장지만위원

오늘이 두 번째 회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공문으로 보더라도 저는 위원님들께서 밑에 분명히 참고 표시에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면 전국의 지방정부 단체장들 전체가 모이는 전국 단위의 행사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아마도 회의를 주관하셔야 되고 회의가 끝나면 어떠한 성명서도 발표해야 되고 그런 역할이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예상될 수 있는 공문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진행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어진다, 이 공문서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두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예,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장지만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는 11월 25일로 조례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누구보다도 공동위원장이시면서 성동구청장님이신 정원호 구청장님께서는 이 날짜와 회기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위원장이면 거기서 진짜 긴급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이라고 하면 10일 이전에 이게 먼저 회의가 잡혀 있는 게 긴급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될까요? 그러면 공동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날짜의 유연성이라든지 물론 제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는 잘 정확히는 모르나 거기에 공동위원장이시지만 구청장이께서 27일 정례회를 모르신다 그건 아니실 것 같은데 저는 공동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날짜 그리고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 날짜를 정하시지 않으실까, 물론 다 지금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참 많은 생각들이 유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협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재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천수

오천수출석위원

주복중 박성근 정교진 장지만 고용필 이현숙
사항

의결사항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