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농어업인 자녀한테 지원을 해버리면 다른 농어업인 자녀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부모한테 농업을 이어받아서 짓을 때는 틀려야 된다 이거지 똑같은 농어업인 자녀인데도 농어업인 자녀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농사를 안 짓고 고등학교를 다녀도 농어업인 자녀인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구분이 그쪽하고 안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쪽은 농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고 농어업인 자녀는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아도 농어업인 자녀가 되어버린다 말이여 그러니까 지원을 이렇게 선별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부모에 그러니까 승계농이라고 그래야 하나 이렇게 그러면 그랬을 때는 지원을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령 농토를 더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농업을 다시 부모 걸 이어받아서 할 때 그럴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농어업인 자녀 해놓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