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후계농이라는 용어는 부모님 걸 안이어받고 다른 사람 걸 이어받아도 후계농이라고 용어가 그렇게 써지거든 그러면 나는 내가 뭐냐면 승계농이라고 부모 걸 승계를 받아버렸을 때 근데 후계농은 농업을 그냥 내가 저쪽에서 농사짓는 사람것을 논을 사갖고 이렇게 내가 농어업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나에게 그 농업을인계해주면 그것도 후계나 마찬가지일거 아녀 그래서 내가 부자간에 부모가 자식간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승계농 부모 것을 그냥 이렇게 승계해서 하는 이젠 승계농이라고 해도 뭐 의미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지원은 농어업인 자녀 지원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았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도 여기에다 넣으면 어쩔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