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