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향후, 향후 예상되는 관리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또 개정이 되고 하는데 뭐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뭐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든 또 직영으로 하던 간에 운영하는데 대해서 큰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 8조 2항에 보시게 되면 그 관리 조례에 지금 인제 이게 위탁을 주게 되게 되면 “회관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그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만 실제적으론 아마 위탁 수의계약 위탁운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8조 2항에 의해서 저희가 집기류 등을 구입을 해주면 안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보게 되면 지금 그 저희가 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운영보다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체제로 가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좀 지금 현실하고 안맞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