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의회 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으로 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