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패소했는데 그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인권위나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에 민원을 계속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죠. 왜, 처음에 주차행정과에서 공문이 하나가 탁 나갔어요.
버스정류장에서 10m 안에는 자동차 진입도로를 해줄 수 없다. 그랬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건축 허가가 나면서 진입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건물이 지을 때 처음부터 보고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처음에는 대로변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뒷골목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뒷골목에서 차가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는 건축을 하면서 상가를 빼려고, 좌측에다 주차장을 넣으면 되는데 우측에다 주차장을 넣었거든요. 솔직히 차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민원을 넣는 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 공문 하나 보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걸 또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반사경 하나 두면 된다’ 그런 공문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해서 소송에 졌으니까 소송비를 동대문구청에서는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양쪽으로 그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소송에 져서 억울하고, 동대문구청에서 공문을 잘못 보내서 소송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