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본 위원과 손세영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수정사항과 연관된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사항인 조례안 제16조제4호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금과 제5호 지역사회봉사 장학금과 관련이 있는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 제18조제1호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김용호·손세영위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