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덕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주화폐 등록 가맹점 요건을 완화하며 상주화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폐기물 배출 실태에 적합하게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조정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건축조례상 관련 규정을 이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조례상 ‘수입금 마련 지출’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기존에 출연한 10억 원에 더하여 5억 원의 추가 출연에 동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낙동강(경천섬)일원에 체류관광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2030년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3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기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