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가 25개 구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지마는 다른 구가 11개 구가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인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 국어 실력은 별로 안됩니다마는 제3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용어가 개정됐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 적용 범위 질병, 육아, 가사를 이 용어를 질병, 육아, 가족돌봄이라고 바꿨는데 가사를 가족돌봄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상위법으로 상위법이 정말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질병, 육아, 가사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질병, 육아, 가사는 3개의 이 용어가 다른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개정 후에 지금 용어는 질병, 육아, 가족돌봄, 육아와 가족돌봄, 가족돌봄 안에 육아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