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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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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교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체육시설, 이번 조례는 학교에 대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학교가 아니라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할 때 지원에 대한, 관련된 비슷한 우리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지원대상을 규정할 때 보면, 이번 조례에도 보면 제3조에 ‘성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이었을 때, 두 번째는 성동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세 번째는 기업의 직장동호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저는 문화체육과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로 일반 비장애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생활체육회는 항상 우리가 염두하면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동구장애인체육회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그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현재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성동구장애인체육회의 종목만 해도 7개 종목이 있고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수영 등등등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실 때는 지원대상에 꼭 성동구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성동구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라는 인지를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