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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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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동호회에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동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지원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