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저희들이 항공기소음은 웨클이라는 단위를 써서 하는데 50회일 때가 64.8웨클이고, 100회일 때가 67.8웨클이고, 300회 이상일 때가 72.5웨클로써 기준치 75웨클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5대가 운영했을 때 일일 30에서 40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10대가 왔다고 해서 곱하기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수가 운영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일일 150회 이상은, 50회에서 100회 정도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소음을 장시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이것을 배치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제시했던 내용이 그러믄 훈련비행구역을 넓혀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넓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하게 됐습니다.
양양읍 일원, 조산리 일대와 현북면 하조대에서 심지어는 지금 현남까지 이 훈련용 비행기가 나왔다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지방항공청은 저희 양양공항 활성화를 돕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도와준 게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