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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4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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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예전에 우리가 조례를 출산장려금지원금 조례를 만들어 때에 그 때 조례가 시행한 날부터 조례 제정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헌데 한 몇 일전, 보름 전엔가 셋째아이를 낳은 여인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항의가 들어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 보름만 늦게 낳으면 나도 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암담하고 억울하다 이거여 그러면 그 조례를 좀 만들려면 보름 일찍 만들어줬다면 자기도 혜택을 받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저도 그 때 많은걸 느꼈는데 소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안 억울할 텐데 바로 조례를 개정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그 서운함을 행정에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참 우스꽝스럽지만 1월 18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17일날 이런 재난을 당했다. 화재가 나고 갑자기 그래서 그랬다 하면 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물었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