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성해란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부터 제3차까지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03억 1,634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5.4%로 2021년 10.9%보다 4.5%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민을 위한 현황사업 발굴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 20% 이상 불용률이 발생한 부서는 총 3개 부서로 2020년 이후 과다하게 예측된 사업 예산을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시정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 예산만을 편성하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2021년 대비를 2억 9,400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3,178만 9,000원으로 이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불가피한 예비비 사용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발생 시에는 불용예산의 전용 등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하므로 예비비 집행내용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를 통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