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갱년기 증후군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지인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보다 쉽게 이 기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생활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돕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