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이 회의를 보고 계실 거 같으니까 저는 지역사회 주민분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월급과 수당을 우리가 줄 수는 없어도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지원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방금 이 조례가 그동안 없었냐,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지금 17개 동에 보면 방역기동반에서 방역을 할 때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이 예전에는 아마 기부를 받고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차량들이 이제는 폐차하는 곳이 생겼고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요.
우리 위원장님이 살고 계시는 송정동도 지난주에 보니까 방역차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