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양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범용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홍보 및 시행 규칙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발 진드기와 빈대 등 각종 해충으로부터 성동구민을 감염병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