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근데 지금 거기 495세댄데 지금 실지 사는 사람, 실지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반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담금 100만원씩 걷어야하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믄 영원히 지금 그 물을 먹어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양양에 살고, 양양이 좋다고 살러완 사람들인데 인구증가 인구증가하면서 지금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상위법 검토한다 그랬는데 상위법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한테 의무부담을 주는 거 아닌 이상은 조례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없는, 상위법은 문제 하나도 없고요.
그 형평성의 문제예요. 어딘 주고 어디는 안줄 것이냐 문젠데 여기는 지금 벌써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이 물을 먹고 산 사람들이고 전부 상수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법, 특별법 맨들잖아요?
그믄 특별조례 맨들어 상수도급수조례에다가 문구 하나 집어넣어주면은 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문구하나 집어넣어주면은. 좀 검토를 해봤으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믄 지금 봐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얼마를 물고 있죠? 지금 상수도 먹을 때? 가구당 얼매 돼요?
급수전 하나할 때 우리가 개인부담금이 얼맙니까? 가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