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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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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영유아과장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 계약현황에서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가 나눠지는데 이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21년·’22년을 보면 업체가 한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 업체 풀을 가지고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평균 한 두 건 내지 한 업체가 독식해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두 번째로 영유아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전기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건 규정에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5,000 내지 1억, 그러니까 금액 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는 그 정도 공사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공사가 수의로 간다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질의를 드렸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영유아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더라도 전기가 떨어진 경우는 흔하게 보지 못한 경우라서 여기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이후에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규정이 바뀌었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인해 부서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