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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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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소한 1월에 사무원을 채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세칙 정도는 각 동에서 변경하는 걸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49페이지에 보면 성동형 주민자치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성동형이 뭘까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 참여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 예산에 의존했을 때에 그 매뉴얼과 이제는 성동에서의 예산으로 할 때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자치구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개방성을 더 확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대표성을 더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더 확보할 것인가 그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 간에 관계성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이 매뉴얼에 성동형에 담아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매뉴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외부에 가서는 강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 검토하고 논의를 좀 해보십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우리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의제 발굴하는 프로세스부터 먼저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네에서 관계를 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배려를 하는 그런 매뉴얼 교육이 우선 앞에 시작할 때는 그런 매뉴얼이 더 강화되는 게 필요하겠다. 물론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마는.

두 번째로는 모집 방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죠? 지금 아까 답변 중에 30명 이상이 안 돼서 추가 2차 모집한 데가 11개 동이고 또 50명 이상인 데가 2개 동이 있어서 추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방성과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 제가 예전에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추첨할 때는 1차가 아니라 2차 때 추가적으로 신청한 분들 중에서 저는 추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 조례에 전체적인 문구에 보면 우리가 신규 주민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린 거 같고, 또 30명 미만이 신청한 동이 되게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민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답변했냐면 서울시 매뉴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동에서 할 때는 최소한의 주민들의 협력과 관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합리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지금 회장님을 뽑은 데도 있고 안 뽑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신규로 이렇게 모집하는 분들이 첫날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당일날 회장을 뽑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모르는데.

근데 구청에서 우리가 8층 위원회할 때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회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매달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성동형에 맞는 관계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연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024년도에 적용을 함에 있어서 성동형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 매뉴얼 중에서도 우리 구는 일부 이렇게 수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길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