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직원이 다른 부서 업무를 하지 않고서는 그 부서에 막연하게 업무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위기관이든 뭐 어딘가에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내부에서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질문을 했었는데 그게 감사담당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총무과 업무일 거 같은데 우리 공무직 분들의 근로기준법 적용했을 때 이견이 있었을 때 어쨌든 간에 그 공무직 분들도 계속 함께 근무한 우리 직원이고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이견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떻게든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납득이 돼야 되거나.
만약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총무과가 했을 때 본인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 억울해한다, 그런 직원이 혹시 있나,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