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노연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연우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가 없어 집행부의 동의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연우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