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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2본회의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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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1·2동, 답십리2동 국민의힘 안태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부실 시공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50억원의 공사비용이 설계변경으로 30억원이 추가되었음에도 수영장 공조기 문제와 수영장 천정 1미터를 낮춘 부실 시공, 급탕시설 용량 부족, 헬스장 벽면 누수, 곰팡이로 인한 악취, 심지어 습기와 누수로 인한 화재 문제까지 지적하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4월 24일경 그동안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향후 2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향후 체육관 휴관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 대책 등 정작 속 시원한 내용은 모두 빠져있는 두루뭉술한 자료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하는 감사 행태를 보였습니다. 비록 관계자는 퇴직하였으나 아직 당시 관계자들이 현직에 남아 있어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이럴 거면 뭐 하러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란 지난 잘못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상과 벌을 명확히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추상같은 감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름에 좋은 건 모두 가져다 붙였으나 막상 지금 하는 일은 그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이 제출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조성공사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보면 당초 17억 9,000여만원에서 5억 5,700여만원이 추가되어 23억 4,800여만이 투입됐으나 방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나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모두 설계변경을 거쳐 금액이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원성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건축업계에선 공공기관의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무리한 적폐가 진행된다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당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은 일체 배제되었고 당시 주무과장과 윗분의 논의만 있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들 2건 모두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공사였으나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형편으로 리모델링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독립된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하여 향후 동대문구에서는 부실 시공과 리모델링의 잘못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용서되지도, 세월이 흘러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외부기관의 감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난 4월 봄꽃축제에 맞춰 조성된 장평교 쪽 산책로는 좁아서 화단을 조성하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산책로의 펜스와 옹벽에 벽화를 조성하는 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떨까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 전농1·2동과 답십리1동의 극심한 주차난에 대하여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 전농1·2동과 답십리1동의 경우 등록된 차량 대수가 각각 약 7,700여대, 5,500여대, 9,600여대에 달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1년 사이에 약 1,400여대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농2동의 경우 등록차량이 5,500여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단 77면입니다. 심지어 노외주차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농1·2동과 답십리1동에서 발생되는 큰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주차난입니다. 현재 전농1·2동과 답십리1동의 골목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중으로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골목에 양방향으로 주차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주차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가로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새로운 주차 부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전동초등학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하여 주차 면수를 확보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복층구조화로 설계되기 때문에 많은 주차면수를 제공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그 예를 찾아보아도 강북구 번동의 서울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85면, 중랑구 면목동의 서울중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40면, 관악구 봉천동의 서울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48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내에서도 청량초등학교에 회기동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연 이용 건수가 54,000건에 달할 만큼 구민들이 초등학교 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재로서 지역 주민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차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주차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동초등학교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전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5월 30일 의회사무국 소관 6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용방식을 검토해 줄 것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의전지원차량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고충 상담과 관련한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고 의원연구실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293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65건, 권고사항 19건, 수범사례 2건의 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과중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281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3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고 19건의 사항을 권고하였으며 1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례가 재지적 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불편 해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경조사 발생 시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고 직원의 후생복지와 자녀 보육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제321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잦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 개표 요건을 폐지하는 등「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장학금의 종류 및 선발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펀드출자를 통해 관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운용 등과 관련한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요건 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대문구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입니다.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여성폭력방지 기본법」,「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풍수해로부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서울시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준용하여 반영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재정비 촉진 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용두1구역 6지구 공공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건) 이상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서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인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결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5일 제2차부터 6월 21일 제6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2차부터 제3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4차부터 제6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 현액 1조 583억 1,914만 1,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1조 1,231억 1,500만 9,000원, 지출액 8,855억 8,754만 1,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392억 3,995만 2,000원 증가, 세입 결산액은 648억 2,857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율이 전년 대비 2.3% 포인트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전년 대비 2.3% 포인트 증가된 10.2%를 기록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 관련 사업비는 지출이 증가되었으며 전체 집행률 또한 다수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용률이 높았던 부서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고 다른 시급한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 예비비 17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건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앞서 사업 내용이 예비비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본예산,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81억 3,387만 6,000원, 지출액 73억 8,801만원, 이월액 4,000만원, 지출잔액 7억 586만 6,000원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1,381억 3,09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256억 3,109만 2,000원, 특별회계는 124억 9,98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용은 보조금 35억 23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94억 2,050만 2,000원이며, 지방세는 172억 8,96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증액 내용은 보조금 반환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4억 9,989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5,500만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등 16개 부서 총 680억 7,491만 3.000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21개 부서 총 700억 10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사회복지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관리,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 총 124억 9,989만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행정지원과 등 20개 부서의 사업비 123억 2,01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밖에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름 감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인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더운 여름 시원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