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이 거의 11시 48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오후에 추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닌데 오늘 의회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니까 의원 책상 위에 ‘정례회 관계공무원들 불참 알림’ 맑은환경과 과장님 그리고 장학재단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본 위원이 회기 때마다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개선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관례대로 해 왔던 것들을 의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수정하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 명확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리고 비상근인 이사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거기는 굳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고 공단이 있고 그다음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있을 때, 미래일자리주식회사도 개선이 안 되다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출연기관과 출자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 비상근인 이사장에 대해서 2차 정례회이긴 하지만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지를 오후에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