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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1회 제1운영위원회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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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24회의 5분자유발언 중에 과연 그것이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고, 아니면 저거는 5분발언까지 해야만 되나 라는 사항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행정부가 다 답변을 하게 한다면, 차라리 의원이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구정질문으로 가면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5분자유발언이라는 열린 사고, 그리고 서초구처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어느 정도 범위를 축소시킨 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의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행정부의 답변 필요 없이,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회도 역시 5분자유발언을 운영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부의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요. 국회는 오히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꼭 이런 의무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