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럴 바에는 5분자유발언을 없애고 그냥 다 구정질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보내는 곳은 서울시하고 서초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규칙과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기본 조례 제50조에 구정질문이 되어 있고요. 규칙 29조에 보면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3항에 보면 ‘발언은 인기 영합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범위를 축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1년간 실시된 5분자유발언은 24회로 8대 16회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꼭 행정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받고 싶으면 구정질문으로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두 가지를 둔 이유,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원의 자기 의사입니다.
어떤 거에 한정지어지지 않고 어떤 어떤 나의 의견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이 열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정질문은 구정에 꼭 필요한, 이거는 꼭 고쳐야 되는, 행정부가 꼭 협조를 해서 시정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따로 둔 이유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의견 표명까지 자료 제출 의무를 강제화하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볼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