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 제35조와 81조에 따르면 본회의가 개회되는 동안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에서 의안과 청원, 관심 사안 등에 대해 자유발언을 할 수 있고, 구청장 등에게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 바, 의원은 발언 하나하나에 민의를 반영해야 하고 책임감과 신중한 준비 하에 발언해야 하며, 발언의 대상이 되는 집행부 역시 이를 가볍게 흘려듣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는 구정질문 이후에 그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신속성이 매우 떨어지고, 특히 질문한 의원이 후속조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도 있습니다.
더욱이 5분자유발언의 경우에는 의원 개인의 주장으로만 끝날 뿐 집행부를 상대로 제안한 정책제언이나 건의사항이 어떠한 논의나 검토 과정 없이 그야말로 허공에 사라지는 메아리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여타 지방의회에서는 법적 규정을 통해 5분자유발언과 집행부 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에서도 하던 대로 식의 관행을 벗고 집행부로 하여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첫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이용해 의견을 난발하지 않고 발언의 무게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둘째, 집행부도 의원 발언이 가지는 힘을 존중하여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셋째, 이러한 것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한 경우 집행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부디 입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남규·서정인·이강숙·김창규·노연우·김용호·정서윤·이규서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