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2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맞춰 동대문구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기능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는 것은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교섭단체 간 교류 및 협의를 원활하게 하며, 협치와 통합을 이끌어내는 소통창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실현하고 의회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원내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조례명과 개정 취지의 내용을 정합시켰고, 안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 및 교섭단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임위원 선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한글 맞춤법과 자구 등 기타 사항들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 전체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향후 법 시행에 맞춰 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조정하여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지방자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규·김용호·손세영·이규서·정서윤·이강숙·서정인·김창규·노연우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