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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22회 제1본회의2023-09-06

정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본회의 제3차에 상정될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 1차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남규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 제35조와 제81조에 따르면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내에서 의안과 청원, 관심사안 등에 대해 자유발언을 할 수 있고 구청장 등에게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에게 주어진 주요 의정활동 중의 하나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원의 모든 발언과 질문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의원은 책임감 있게 신중한 준비 하에 발언해야 하며 집행부 역시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발언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는 구정질문 이후에 그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서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조치의 신속성이 매우 떨어지고, 특히 질문한 의원이 진행상황을 제때 알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경우는 의원 개인의 주장으로 끝날 뿐 집행부를 상대로 제안한 정책제언이나 건의사항이 어떠한 논의나 검토 과정 없이 그야말로 허공에 사라지는 메아리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여타 지방의회에서는 법적 규정을 통해 5분 발언과 집행부 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의회 회의 규칙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고 의무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발언 후 처리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의원 발언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첫째, 의원이 발언에 무게감을 느끼도록 하여 보다 신중한 언어와 자세로 발언하도록 유도하고, 둘째, 집행부는 의원 발언이 가지는 힘을 존중하여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셋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현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 보류된 것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중 발언 의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보고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구정질문과는 차이가 있는 바,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행하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박남규의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나 다른 구처럼 원내대표도 있어야 돼요.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시류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의회가 사정이 그러하니까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잘 해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조금, 제 의견입니다. 서초구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발언은 인기 영합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해 주신 5분 발언이 여기에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조항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남규의원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1년간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어떻게 하셨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건도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신 것은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한 건 한 건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다 아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것이 굳이 우리 동대문구의회에는 없어도 의원님들께서 너무 철저하게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어넣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 정서윤입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35조 4항 부분에서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차 정례회나 2차 정례회 같은 경우는 일수가 길잖아요. 10일 이상이 되는데 본회의 첫날, 1차 본회의 때 진행한 5분 발언은 회기 중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이 전달되어야 되는 일정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박남규의원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 보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열어놓은 겁니다. 분명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확정지은 것을 얘기를 하든 그 기간 내에 얘기를 주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오히려 그것이 더 제가 봤을 때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조금 남겨놓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라는 말을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게 1, 2차 정례회 때 집행부의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조치계획 구두보고 정도로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남규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제가 단서 조항을 넣었잖아요. ‘다만, 해당 의원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의 보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만 더 유추해 보면 어느 정도 해당 의원과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딱딱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돼, 언제까지 뭘 해야 돼, 이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 가는 과정, 그리고 서로가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로가 믿는 것 안에서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본회의 같은 경우는 길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를 고려해서 성북구에서는 20일 이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의원

기간이 사실은 각 의회마다 상이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우리가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많이 고려했고 혹시 정회를 하신다고 하면 그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그 기간에 상관하지 않고 본회의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5분 발언을 한 의원이 요구했을 때, 지금 우리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것들을 본 의원한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시간을 뺏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그렇게 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너무 유능해서 이런 거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규의원

한 가지만, 이것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타 구 의원님들,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 걸리고 저 단어에 걸리고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기간 중에도 전체 구의회를 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의회에서 이것이 제정되어 있고 제정이 안 돼 있는 강남구에 가서 한 번 여쭤봤어요. “현실이 어떠냐?”, 저 진짜 황당했습니다. 거기는 한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오랜 기간 그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명문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5분 발언에 대해서 며칠 이내에 결과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명문화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창피하더라고요, 동대문구의회. 이것을 개정하는 게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자체가 진짜 우리가 너무, 제가 창피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서윤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