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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11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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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여기 진짜 볼 거 많은데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다 얘기 안하고 서너 가지만 얘기할 건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다 들어주시면 안돼요. 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런 숙원사업이 들어오면은 우선 제일 먼저 전문가들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구 나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현장 가서 확인하고 와서 그 승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세부사업계획서만 받고 그 사업을 승인해주면 안되죠.

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 사업 먼저 선행 돼야 되는 문제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것이 100%는 될 수 없어요. 60% 이상 정도의 확률이 있을 때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죄송한 얘긴데 깊숙이 제가 볼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