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석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2본회의2017-12-07

박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1821호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의 지원 대상 및 지역을, 제4조는 입주 세대수에 따른 지원내용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는 군수 및 입주자의 책무를 안 제8조는 예산의 반영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 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전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일입니다. 의안번호 1821호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 귀농‧귀촌인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6항에 따르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2013년도 이후의 기 이주민에 대해서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적용대상에게 지원 등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면 공포일 이전 일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부칙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4조제6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소급적용을 본칙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본 건 제4조제6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조례를 제안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이 어떠신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도 부칙에 넣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김남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조 제6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으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 제3조의 지원대상에 앞에도 있고 관내 이주민이라고 하면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관내 이주민이 관내에서 이주할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내가 뭐 여기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전원생활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집을 지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1세대가 가더라도 여기에는 천5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관내 이주민까지도 이게 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관내 이주,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귀농귀촌하거나 이주할 때 1년 이상 체험하고 정착하시는 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진안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진안에 와서 기술센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6개월 살고 있다가 집을 지어서 나갈 때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관내 이주민이라고 여기에서는 이 조례대로 보면 이주민이란 관내 거주자, 6개월 이상 생활근거지를 진안 관내 이동하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조례대로라고 하면 진안에서 6개월 이상 살은 사람은 관내에서 아무데로나 이주를 해도 해당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 문구를 어떻게 아까같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진안에 왔다가 이 문구로 봐서는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살은 사람은 다른 데로 이주를 할 때는 이 조례대로 보면 해줘야 맞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초두에 드렸듯이 여기 와서 저희한테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받는 주민들하고 또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따른 데로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은 내가 집을 팔고 다른 데에 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나갈 때도 천5백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기왕 시설할 정도의 금액은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이게 분양을 하고 지원을 할 때 그전에는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4대세 이상 이렇게 해서 19세대 이하까지는 정해져 있었고 그 하부세대에 대한 것도 형평성상 지원해야할 어떤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소규모로 어디다가 택지를 만들거나 세대별로 단지라고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한 단지라고 해서 단지 안에 1세대든 2세대든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보면 그곳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까 관내에서 6개월을 주소지를 갖고 있고 살았다고 보면 다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을텐데 대상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 것은 과연 공공사업을 할 때 군이 가령 저런데 그 뭐야 위험지구 사업을 할 때 한 30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던가 또 다른 위험지구 사업을 할 때 피치 못하게 거기에서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보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본의 아니게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가야 할 때 그런 때야 3세대 이상이 되든 안 되든 혼자 가서 다른 데 가서 집을 지어도 그런 사람은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같이 진안에 귀농귀촌을 정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기 와서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한 사람이 집을 지어서 나갈 때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진안에서 살던 분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착민을 위한 배려도 되는 것인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뜻에서 했는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토착민들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뭐가 있나?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넣는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식으로 넣는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기

이한기위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보통 저 지금 건축계에 1년에 단독주택을 새로 신규로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한 분들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신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러면 신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살던 곳에다가 다시 지으면 그건 또 안 되는가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이 아주 웃기는 거더라고 이게.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의 말씀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 시행을 하면서 개정을 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취지는 단독세대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형평성을 다 맞추려면 완전히 전파를 시키고 다시 그 자리에서 짓는 데까지도 좌우지간 주택을 새로 신축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해석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집을 개인이 짓는 부분하고 소규모 마을 지원사업이라는 이 어감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명확하니 한 줄 더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자기 집을 자기가 살던 곳에 짓는 부분하고 이주를 해서 단지의 개념으로 1세대든 소규모 마을 사업 단지를 짓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가구로 봤을 때에 문제하고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면 그것이 구분이 확 될 텐데 혼자 짓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한 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한기

이한기위원

왜냐면 4조에 1세대를 할 때도 천5백만 원 이내에 지원을 1항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것을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단지로 하기 때문에요. 소규모 마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2세대만 되어버리면 단지의 개념이 명확한데 독립가구로 봤을 때 의원님 말씀을 내가 그냥 내 집 땅에다 짓는다는데 이것을 단지로 볼 것인가에 좀 해석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입법할 때 어떻게 한 거냐면 단지, 그니까 어디로 주택을 땅을 사서 이전을 해서 단지를 독립가구로 왔을 때를 1단지로 보고 한 사람이 지어도 단지이고, 두 사람이 지어도 단지인데 그 단지 내에는 기반시설을 지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 부지 안에는. 부지 바깥에까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단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본인들이 부담할 비용들이고요. 단지 바깥에서 단지까지 연결시키는 거 거기에 따른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세대는 단지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1세대는. 아까도 이젠 1세대 이상이 돼야 단지라고 하는데 이게 1세대 있는데 가령 2집이상이 집을 짓는다고 여기에다 신청을 했을 때 저 집은 나중에 짓고 내가 먼저 지었을 때 1세대로 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이 조례로 내용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니까요. 이 조례 자체로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해석은 이런 거예요. 땅 한 필지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주택을 짓게 되면 그 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단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가 부담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독립된 가옥까지는 도로가 없다든지 예를 들면 수로가 없다든지 전기를 끌어가야 한다든지 등의 저희들이 연결해주는 그런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거기 때문에 어딘가로
한기

이한기위원

지급은 하는데 지급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급대상을 지금 제3조제2항을 보면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관내 이주민, 관내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2조제4항에 이주민 이란, 진안군 이하 군이라고요. 진안군 관내 거주자 6개월 이상 주소 및 거주 관내 거주자로서 생활 근거지를 관내 그러니까 진안군 관내에서 이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안군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로든지 이동을 해서 지으면 이 자체는 이 제3조제2항하고 제2조제4항으로 봐서는 전부다 해줘야 맞다 이거에요. 방금과 같은 기반시설을 그게 맞아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설명해주세요.

김남기위원장

오재열 팀장, 답변해 주세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건설교통과 농촌활력팀장 오재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시기, 2가구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1가구만 지었을 경우에 그런 건 염려 안하셔도 되는 게요. 제5조에 보시면 지원시기가 있어요. 인제 단지를 조성하고 건축이 70%로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두 집이 들어온다 했다가 한 집만 들어왔을 때는 한집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가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내가 말뜻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주민에 대한 얘기 그리고 관내에서 이주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한계가 그렇게 되면 진안군에서 6개월 이상 살은 사람은 아무 데로나 이주를 해도 이걸 해줘야 된다는 이거예요. 이 조례대로라면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예.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진안군민이 진안군으로 이동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어요. 면에다 확인했을 때요. 극히 드물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 집을 부수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지원하는 게 단지 내에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는 대신에 진입로만 해줘요. 진입로에 대해서 만요. 이미 진입로가 되어 있는 데에다가 집을 짓는 거니까 지원할 뭐 할만한 게 없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미비한게 있으면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겠네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그건 저희가 해가면서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방금 소규모가 있든지 적든 어쩌든 그 사람들도 다 해주냐? 나는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대답을 하니까 내가 묻는 것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진안군 관내에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초등학교 뒤에서 살다가 저쪽 어디 가서 지으면 거기가 맹지란 말이에요. 도로만 이렇게 나 있고. 거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기반시설을 한도 내에서 수도, 배수로 이런 것은 해주게 되어있다 이거야, 진안군민은 전부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예. 맞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지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이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비도 많이 요구에 따라서 지금은 수요가 적다하더라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지요. 내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조속하게 개정을 해서 그것을 명확하니 구분을 해놓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내에서 이주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공포한 날이면 조례가 공포한 날보다도 이것도 그 공포한 날보다는 가령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무엇을 두어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 왜냐면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엊그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준공 본 사람은 혜택을 못 봐. 이 혜택을 만에 하나 자기가 논 한가운데다 집을 짓는데 그런 것이 없었을 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한다. 이런 것을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진안 관내에 틀림없이 이 조례대로 하면은 다 해줘야 돼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없을까. 내가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걸 보니까 주택이 엄청 많던데, 건축계에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요. 융자를 받기위해서 집을 고치는 거거든요. 집을 그 자리에 부수고 다시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는 수요가 저희들은 단지 개념으로 받고 아까 우리 오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가 이렇게 공포가 되고나면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앞으로 많아 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좀 구분을 명확하니 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냐면 단독세대도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단지만 이게 허용이 됐는데 단독세대까지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그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유예기간을 둬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뭐 2018년 3월 1일부터 이 법은 시행한다든지 이 조례는 시작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주신 부분들은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본문에 지금 소급적용 규정이 나와 있었어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래서 그 소급적용 본문 건을 부칙에 201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행 소급해서 시행할 수 있단 부분이잖아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공포한날부터 시행이 아니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지금 왜 그러냐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전에도 저희들한테 1가구나 2가구 했던 사람들도 뭘 해 달라 또는 4가구이상도 이런 것들을 해 달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얘기를 하다보니까 2013년 이후에 요구된 상황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발표가 나고 나면 우리도 해줘라 했을 때 뭔가 빠진 것이 있거나 한계가 있어서 못해줬던 부분들을 자치단체장이 50%범위 내에서 더 특정하다고 인정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아까 그 2013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한기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예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 진 것을 지금 이법을 만들어서 소급을 해서 적용이 가능해요? 이게 그러면 조례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거의 다 소급해서 예전에 못한 사람 내가 이 앞전에 셋째 아이 지원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조례를 바꿔서 가령 6개월전까지 2년전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2년전에 셋째 아이 낳은 사람도 해줘야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이 지원하는 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소급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부분을 어제까지도 고민을 했고요. 사실 법률에 유보 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일단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에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자는 저희들 실무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의회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때 그분이 억울해가지고 셋째 아이 출산 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15일인가 20일인가 정도를 먼저 낳았어요, 얘기를, 셋째 아이를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20일만 일찍 만들어줬어도 천만 원의 혜택을 보는데 자기는 그 잠깐 그 짧은 시간 안에 먼저 낳아가지고 얘기를 먼저 낳고 늦게 낳고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하다는 그 표현을 내가 전화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전으로 소급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몇 명이 있다고 하면 그 억울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는 2013년 이후로 소급해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건 내가 진짜 이해가 안가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여기 지적해주신 의견으로요. 그 의원님들 동의를 해주시면 제4조제6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제4조제6항을 그러니까 이 조례가 너무나 좀 이렇게 연구를 했어야하는데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뭐 조례를 발의하는 쪽에서 삭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왜냐면 너무나 형평에 안 맞아서 그래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4조 제6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금방 이한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4조 제6항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3년 이후에 이렇게 누가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해서 넣은 거 같은데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렇게 하면은 몇 세대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제4조 제6항을 넣을 경우에, 뭐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조례에 넣은 것이지 그냥 넣었을리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인제 이 부분은 저희 농촌활력팀으로 또 민원 직소민원실로 해서 일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단독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원할 수 없냐는 등 예전에 이미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진입로를 더 하고 싶은데 지원기준에 의해서 일부만 하고 못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도 하고 싶고 진입로도 하고 싶은데 뭐 4천만 원만 지원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지 못하니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삽입한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참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과장님 인구유입을 촉진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인구유입이 되어서 우리 진안군에 득이 되는 부분과 실이 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인구 무조건 유입해가지고 좋은 예로 우리 부귀 거석, 신거석, 면사무소 뒤에 주민들 20세대 와있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지 얼굴에 코가 붙어있는지 눈이 붙어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세금 뭐 이런 거 내라고 그러면 맨 불평불만만 하고 이 기존에 토착민들 하고 아주 그리고 자기네들은 뭔가 우리들보다 하나 업 되어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 의식을 갖고들 살고계세요.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이 같이하는 행사에 일체 참여도 안하고 그냥 거기에 잠시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자기 식구들 우르르 몰려와서 하루 놀고 가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0세대 이상은 전원마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분양공고를 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의 1순위, 2순위

김광수위원

자. 1세대, 2세대, 본인들이 따로 물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진 못해요. 우리가 와서 자기네들이 자기 땅 사서 거기서 집 짓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는 못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1세대 짓는데 이렇게 천 5백만 원씩 이내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한집 지어놓으면 그분들은 주말이면 꼭 주말 되면 거기는 장터가 돼요, 장터 아는 분들 친구들 와서 밤새도록 고기 꿔먹고 놀고 늦게까지 그냥 과연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줘 가지고 기존에 살고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나 상실감 이것이 우선 고려가 되어야 돼요. 인구유입 오시면 뭐해요. 와서 똥만 싸고 가요. 진안 물건 면사무소 가서 슈퍼 십 원어치 이용을 안 해요. 전주에서 다 사가지고 들어오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거 필요 없어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딜레마가 있어요.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지 귀농귀촌인구 때문에 지역이

김광수위원

아니, 지역에 들어와서 물론 그거까지 우리가 뭐라고는 못하지만 면소재지에 슈퍼도 있고 다 있지만 자기네들은 시내에 있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퇴근하고 오면서 차에다 한보따리씩 마트에서 저렴한 것들을 다들 사갖고 와서 저녁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요일 날 되면, 토요일 날 되면 싹 나가버리고. 진안 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돼요. 인구 숫자 조금 늘어나서 진안군에 뭔 도움이 됐는지 거기까진 제가 모르겠지만 사시는 분들 기존에 지역에서 어렵게 농사지으면서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허탈감 같은 것을 못 느끼게 안 느끼게는 해줘야지. 같이 대화도 안하고, 마을도 20가구 되니까 단지주택 만들면 따로 또 이장 만들어 달라고 다 분리해서 나가버리고 이런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냐고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인구도 유입해야겠고 또 유입하는 정책을 해야만이 또 저희 진안군도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들어왔을 때는 또 우리

김광수위원

뭔 발전이 있는 걸 설명을 해봐요. 과장님.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우리 토착민들하고의 갈등도 정서가 안 맞아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뭔 발전이요? 인구유입 돼서 발전되는 거 뭐 한번 설명을 해봐요. 제가 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제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개소안을 해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무슨 말씀으로 해주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이분들이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이 기본권도 행사를 안 하려고 해요. 뭔 얘기냐면 선거 때도 가면 우리는 선거 안할 거고 뭐 지자체가 뭘 하든 우린 상관없으니까 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런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중 다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1세대에 천5백만 원 이내라는 것이 천5백만 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천5백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대부분 독립세대로 사는 사람들에 지금 불편사항이 저희 건설과로 접수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전기, 전기는 천만 원으로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떨어져서 짓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100미터에 천만 원은 그냥 없어져요. 해보면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진입로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하는 입장에서 천 5백만 원정도 계산을

김광수위원

건축허가가 지금 어떻게 되는건지 진입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나잖아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 단지 안에는 본인들이 개발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내가 여기에다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이집을 짓는 토지하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토지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죠.

김광수위원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무슨 진입로를 내줘요?
한기

이한기위원

내 땅이 있는데 쭉 발고 가고 포장이랑 해주겠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를 들면 기존 도로로부터 저기 한 2km, 3km 있는 데다 짓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관정도 요구를 하고요. 상하수도도 요구하고 배수로 요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 게 필요하면 전주는 가만있어도 아파트 살면 상수도 나오지, 정화조 다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와서 편하게 전원생활 하려고 왔으면 그건 자기네들이 감수를 하고 와서 해야지. 그런 거까지 왜 군에서 그 분들 돈 많아요. 다들 보면 공무원 퇴직하시고 어디 회사 퇴직하고 1년에 한 달에 연금 몇 백만 원 받으시면서 그런 분들이에요. 대개 다 교장선생님 퇴직 했네, 선생님 퇴직 했네, 어디 공무원퇴직 하신 분들, 한전 퇴직 하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연금 3백, 4백씩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건축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잖아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진입로는 자신이 조금씩 포장을 하든지, 비포장 아니 자기가 전원생활 활을 하러 왔으면 시멘트포장 안 되지, 흙길에서 살아야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 드렸는데요. 뭐 상하수도, 배수로, 전기 시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신갑수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4조 제2항에 보더라도 제1호에 보면 여기에 50%까지 증액해서 지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 제1항 제2호 같은 경우 4천만 원에서 50%면 2천만 원해서 6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신갑수위원

이 조례는 다시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지적하고 질의답변하다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아요. 50% 증액해서 한다면 거의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아까도 예.

신갑수위원

여기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미진한 거 있으면 50%면 1가구만 들어오더라도 천5백만 원에 7백5십, 한 2천2백, 2천3백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거든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신갑수위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4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4조 제3항 다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입로 포장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지금 입주자들이 소규모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포장해주도록 요구할 때 지금 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게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장

그래서 포장 해줄 때는 그 군에 마을 조성한 그 대상자들이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장

도로 지목상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를 들면 부귀 미곡에 그 군산에서 돼지 농사지으시다가 오셔서 한 10세대가 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자기들이 단지를 만들어서 그 단지내에 움직이는 도로 일부까지는 자기네들이 하죠. 근데 원래는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허가를 맡으려면 건축허가를 맡으려면 진입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우리 20세대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해서 여기다 우리 비용으로는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텐데 거리가 좀 떨어졌는데 진안군에서 진입도로 일부를 해주면 우리가 그리 다 이전해 가겠다. 이럴 때 저희가 고민이 있는 부분이에요. 다는 전체를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0세대하고 2명씩만 오면 인구가 40명이 증가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일부, 그래요. 우리가 100m 정도는 농로는 포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단지 안에는 너희들이 해라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될 때 이런 조항들이 필요하단 거죠. 네.

김남기위원장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어쨌든 지역에 여러 가지 인구유입 하는데서는 소규모 마을을 자기들이 와서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해주려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많이 있거든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장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제4조제6항만 제외하고 조례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신갑수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보완하는 것으로 할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신갑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야죠.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내가 볼 때 50%를 한다는 것은 가령 어떤 단지는 진입로가 100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지는 200m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지원에 한계에서 좀 벗어났을 때는 50%까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 할 때만
한기

이한기위원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아까 같이 소급 그건 뺀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런 애로가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으로라도 이미 지나간 사람은 해줘도 된다. 여기에다 소급해서 그 사람을 해주면 어디에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니까 그건 빼는 것이 좋고 사실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참 골치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어디 면에서 들었는데 겨울이라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몇 백미터 떨어져 있는데 혼자 사는데 눈만 오면 자기 집 눈 안 치워 준다고 그렇게 면에다 전화를 해서 힘들게 한대요. 그러면 혼자 사는 집은 눈을 치워도 나중에는 늦게 거기는 치워지게 되고 또 자기가 진짜 거기에다 집을 지을 때는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집을 지어야 맞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 봐요. 뭔 일만 있으면 전화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면에서 눈만 오면 고민이라고 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저 큰길에서 몇 백m, 1㎞, 2㎞ 그런데 떨어진 데다 집 지을 때는 뭔가 받고도 짓고도 그래야겠어요. 그 그냥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은 중간에 뭐가 어쨌다고 민원 넣고 뭐가 어쨌다고 민원 넣고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을 볶아서 2㎞를 그냥 갖다가 완전히 만들어 버린다니까 사람 피를 말려갖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광수 의원님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이해하면 그 부분은 그냥 해도 괜찮지요.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처음에 시행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완점을 수정해 주시고 제4조제6항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제4조제6항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1821호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의 지원 대상 및 지역을, 제4조는 입주 세대수에 따른 지원내용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는 군수 및 입주자의 책무를 안 제8조는 예산의 반영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 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전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일입니다. 의안번호 1821호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 귀농‧귀촌인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6항에 따르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2013년도 이후의 기 이주민에 대해서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적용대상에게 지원 등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면 공포일 이전 일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부칙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4조제6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소급적용을 본칙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본 건 제4조제6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조례를 제안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이 어떠신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도 부칙에 넣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김남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조 제6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으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 제3조의 지원대상에 앞에도 있고 관내 이주민이라고 하면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관내 이주민이 관내에서 이주할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내가 뭐 여기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전원생활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집을 지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1세대가 가더라도 여기에는 천5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관내 이주민까지도 이게 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관내 이주,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귀농귀촌하거나 이주할 때 1년 이상 체험하고 정착하시는 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진안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진안에 와서 기술센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6개월 살고 있다가 집을 지어서 나갈 때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관내 이주민이라고 여기에서는 이 조례대로 보면 이주민이란 관내 거주자, 6개월 이상 생활근거지를 진안 관내 이동하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조례대로라고 하면 진안에서 6개월 이상 살은 사람은 관내에서 아무데로나 이주를 해도 해당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 문구를 어떻게 아까같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진안에 왔다가 이 문구로 봐서는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살은 사람은 다른 데로 이주를 할 때는 이 조례대로 보면 해줘야 맞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초두에 드렸듯이 여기 와서 저희한테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받는 주민들하고 또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따른 데로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은 내가 집을 팔고 다른 데에 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나갈 때도 천5백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기왕 시설할 정도의 금액은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이게 분양을 하고 지원을 할 때 그전에는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4대세 이상 이렇게 해서 19세대 이하까지는 정해져 있었고 그 하부세대에 대한 것도 형평성상 지원해야할 어떤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소규모로 어디다가 택지를 만들거나 세대별로 단지라고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한 단지라고 해서 단지 안에 1세대든 2세대든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보면 그곳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까 관내에서 6개월을 주소지를 갖고 있고 살았다고 보면 다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을텐데 대상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 것은 과연 공공사업을 할 때 군이 가령 저런데 그 뭐야 위험지구 사업을 할 때 한 30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던가 또 다른 위험지구 사업을 할 때 피치 못하게 거기에서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보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본의 아니게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가야 할 때 그런 때야 3세대 이상이 되든 안 되든 혼자 가서 다른 데 가서 집을 지어도 그런 사람은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같이 진안에 귀농귀촌을 정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기 와서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한 사람이 집을 지어서 나갈 때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진안에서 살던 분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착민을 위한 배려도 되는 것인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뜻에서 했는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토착민들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뭐가 있나?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넣는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식으로 넣는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기

이한기위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보통 저 지금 건축계에 1년에 단독주택을 새로 신규로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한 분들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신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러면 신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살던 곳에다가 다시 지으면 그건 또 안 되는가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이 아주 웃기는 거더라고 이게.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의 말씀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 시행을 하면서 개정을 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취지는 단독세대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형평성을 다 맞추려면 완전히 전파를 시키고 다시 그 자리에서 짓는 데까지도 좌우지간 주택을 새로 신축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해석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집을 개인이 짓는 부분하고 소규모 마을 지원사업이라는 이 어감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명확하니 한 줄 더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자기 집을 자기가 살던 곳에 짓는 부분하고 이주를 해서 단지의 개념으로 1세대든 소규모 마을 사업 단지를 짓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가구로 봤을 때에 문제하고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면 그것이 구분이 확 될 텐데 혼자 짓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한 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한기

이한기위원

왜냐면 4조에 1세대를 할 때도 천5백만 원 이내에 지원을 1항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것을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단지로 하기 때문에요. 소규모 마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2세대만 되어버리면 단지의 개념이 명확한데 독립가구로 봤을 때 의원님 말씀을 내가 그냥 내 집 땅에다 짓는다는데 이것을 단지로 볼 것인가에 좀 해석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입법할 때 어떻게 한 거냐면 단지, 그니까 어디로 주택을 땅을 사서 이전을 해서 단지를 독립가구로 왔을 때를 1단지로 보고 한 사람이 지어도 단지이고, 두 사람이 지어도 단지인데 그 단지 내에는 기반시설을 지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 부지 안에는. 부지 바깥에까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단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본인들이 부담할 비용들이고요. 단지 바깥에서 단지까지 연결시키는 거 거기에 따른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세대는 단지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1세대는. 아까도 이젠 1세대 이상이 돼야 단지라고 하는데 이게 1세대 있는데 가령 2집이상이 집을 짓는다고 여기에다 신청을 했을 때 저 집은 나중에 짓고 내가 먼저 지었을 때 1세대로 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이 조례로 내용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니까요. 이 조례 자체로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해석은 이런 거예요. 땅 한 필지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주택을 짓게 되면 그 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단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가 부담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독립된 가옥까지는 도로가 없다든지 예를 들면 수로가 없다든지 전기를 끌어가야 한다든지 등의 저희들이 연결해주는 그런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거기 때문에 어딘가로
한기

이한기위원

지급은 하는데 지급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급대상을 지금 제3조제2항을 보면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관내 이주민, 관내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2조제4항에 이주민 이란, 진안군 이하 군이라고요. 진안군 관내 거주자 6개월 이상 주소 및 거주 관내 거주자로서 생활 근거지를 관내 그러니까 진안군 관내에서 이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안군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로든지 이동을 해서 지으면 이 자체는 이 제3조제2항하고 제2조제4항으로 봐서는 전부다 해줘야 맞다 이거에요. 방금과 같은 기반시설을 그게 맞아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설명해주세요.

김남기위원장

오재열 팀장, 답변해 주세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건설교통과 농촌활력팀장 오재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시기, 2가구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1가구만 지었을 경우에 그런 건 염려 안하셔도 되는 게요. 제5조에 보시면 지원시기가 있어요. 인제 단지를 조성하고 건축이 70%로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두 집이 들어온다 했다가 한 집만 들어왔을 때는 한집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가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내가 말뜻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주민에 대한 얘기 그리고 관내에서 이주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한계가 그렇게 되면 진안군에서 6개월 이상 살은 사람은 아무 데로나 이주를 해도 이걸 해줘야 된다는 이거예요. 이 조례대로라면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예.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진안군민이 진안군으로 이동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어요. 면에다 확인했을 때요. 극히 드물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 집을 부수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지원하는 게 단지 내에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는 대신에 진입로만 해줘요. 진입로에 대해서 만요. 이미 진입로가 되어 있는 데에다가 집을 짓는 거니까 지원할 뭐 할만한 게 없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미비한게 있으면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겠네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그건 저희가 해가면서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방금 소규모가 있든지 적든 어쩌든 그 사람들도 다 해주냐? 나는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대답을 하니까 내가 묻는 것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진안군 관내에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초등학교 뒤에서 살다가 저쪽 어디 가서 지으면 거기가 맹지란 말이에요. 도로만 이렇게 나 있고. 거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기반시설을 한도 내에서 수도, 배수로 이런 것은 해주게 되어있다 이거야, 진안군민은 전부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예. 맞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지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이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비도 많이 요구에 따라서 지금은 수요가 적다하더라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지요. 내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조속하게 개정을 해서 그것을 명확하니 구분을 해놓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내에서 이주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공포한 날이면 조례가 공포한 날보다도 이것도 그 공포한 날보다는 가령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무엇을 두어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 왜냐면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엊그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준공 본 사람은 혜택을 못 봐. 이 혜택을 만에 하나 자기가 논 한가운데다 집을 짓는데 그런 것이 없었을 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한다. 이런 것을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진안 관내에 틀림없이 이 조례대로 하면은 다 해줘야 돼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없을까. 내가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걸 보니까 주택이 엄청 많던데, 건축계에
재열

오재열농촌활력팀장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요. 융자를 받기위해서 집을 고치는 거거든요. 집을 그 자리에 부수고 다시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는 수요가 저희들은 단지 개념으로 받고 아까 우리 오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가 이렇게 공포가 되고나면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앞으로 많아 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좀 구분을 명확하니 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냐면 단독세대도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단지만 이게 허용이 됐는데 단독세대까지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그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유예기간을 둬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뭐 2018년 3월 1일부터 이 법은 시행한다든지 이 조례는 시작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주신 부분들은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본문에 지금 소급적용 규정이 나와 있었어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래서 그 소급적용 본문 건을 부칙에 201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행 소급해서 시행할 수 있단 부분이잖아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공포한날부터 시행이 아니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지금 왜 그러냐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전에도 저희들한테 1가구나 2가구 했던 사람들도 뭘 해 달라 또는 4가구이상도 이런 것들을 해 달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얘기를 하다보니까 2013년 이후에 요구된 상황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발표가 나고 나면 우리도 해줘라 했을 때 뭔가 빠진 것이 있거나 한계가 있어서 못해줬던 부분들을 자치단체장이 50%범위 내에서 더 특정하다고 인정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아까 그 2013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한기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예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 진 것을 지금 이법을 만들어서 소급을 해서 적용이 가능해요? 이게 그러면 조례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거의 다 소급해서 예전에 못한 사람 내가 이 앞전에 셋째 아이 지원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조례를 바꿔서 가령 6개월전까지 2년전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2년전에 셋째 아이 낳은 사람도 해줘야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이 지원하는 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소급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부분을 어제까지도 고민을 했고요. 사실 법률에 유보 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일단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에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자는 저희들 실무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의회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때 그분이 억울해가지고 셋째 아이 출산 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15일인가 20일인가 정도를 먼저 낳았어요, 얘기를, 셋째 아이를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20일만 일찍 만들어줬어도 천만 원의 혜택을 보는데 자기는 그 잠깐 그 짧은 시간 안에 먼저 낳아가지고 얘기를 먼저 낳고 늦게 낳고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하다는 그 표현을 내가 전화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전으로 소급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몇 명이 있다고 하면 그 억울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는 2013년 이후로 소급해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건 내가 진짜 이해가 안가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여기 지적해주신 의견으로요. 그 의원님들 동의를 해주시면 제4조제6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제4조제6항을 그러니까 이 조례가 너무나 좀 이렇게 연구를 했어야하는데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뭐 조례를 발의하는 쪽에서 삭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왜냐면 너무나 형평에 안 맞아서 그래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4조 제6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금방 이한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4조 제6항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3년 이후에 이렇게 누가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해서 넣은 거 같은데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렇게 하면은 몇 세대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제4조 제6항을 넣을 경우에, 뭐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조례에 넣은 것이지 그냥 넣었을리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인제 이 부분은 저희 농촌활력팀으로 또 민원 직소민원실로 해서 일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단독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원할 수 없냐는 등 예전에 이미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진입로를 더 하고 싶은데 지원기준에 의해서 일부만 하고 못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도 하고 싶고 진입로도 하고 싶은데 뭐 4천만 원만 지원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지 못하니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삽입한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참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과장님 인구유입을 촉진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인구유입이 되어서 우리 진안군에 득이 되는 부분과 실이 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인구 무조건 유입해가지고 좋은 예로 우리 부귀 거석, 신거석, 면사무소 뒤에 주민들 20세대 와있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지 얼굴에 코가 붙어있는지 눈이 붙어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세금 뭐 이런 거 내라고 그러면 맨 불평불만만 하고 이 기존에 토착민들 하고 아주 그리고 자기네들은 뭔가 우리들보다 하나 업 되어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 의식을 갖고들 살고계세요.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이 같이하는 행사에 일체 참여도 안하고 그냥 거기에 잠시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자기 식구들 우르르 몰려와서 하루 놀고 가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0세대 이상은 전원마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분양공고를 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의 1순위, 2순위

김광수위원

자. 1세대, 2세대, 본인들이 따로 물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진 못해요. 우리가 와서 자기네들이 자기 땅 사서 거기서 집 짓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는 못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1세대 짓는데 이렇게 천 5백만 원씩 이내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한집 지어놓으면 그분들은 주말이면 꼭 주말 되면 거기는 장터가 돼요, 장터 아는 분들 친구들 와서 밤새도록 고기 꿔먹고 놀고 늦게까지 그냥 과연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줘 가지고 기존에 살고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나 상실감 이것이 우선 고려가 되어야 돼요. 인구유입 오시면 뭐해요. 와서 똥만 싸고 가요. 진안 물건 면사무소 가서 슈퍼 십 원어치 이용을 안 해요. 전주에서 다 사가지고 들어오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거 필요 없어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딜레마가 있어요.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지 귀농귀촌인구 때문에 지역이

김광수위원

아니, 지역에 들어와서 물론 그거까지 우리가 뭐라고는 못하지만 면소재지에 슈퍼도 있고 다 있지만 자기네들은 시내에 있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퇴근하고 오면서 차에다 한보따리씩 마트에서 저렴한 것들을 다들 사갖고 와서 저녁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요일 날 되면, 토요일 날 되면 싹 나가버리고. 진안 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돼요. 인구 숫자 조금 늘어나서 진안군에 뭔 도움이 됐는지 거기까진 제가 모르겠지만 사시는 분들 기존에 지역에서 어렵게 농사지으면서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허탈감 같은 것을 못 느끼게 안 느끼게는 해줘야지. 같이 대화도 안하고, 마을도 20가구 되니까 단지주택 만들면 따로 또 이장 만들어 달라고 다 분리해서 나가버리고 이런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냐고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인구도 유입해야겠고 또 유입하는 정책을 해야만이 또 저희 진안군도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들어왔을 때는 또 우리

김광수위원

뭔 발전이 있는 걸 설명을 해봐요. 과장님.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우리 토착민들하고의 갈등도 정서가 안 맞아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뭔 발전이요? 인구유입 돼서 발전되는 거 뭐 한번 설명을 해봐요. 제가 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제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개소안을 해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무슨 말씀으로 해주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이분들이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이 기본권도 행사를 안 하려고 해요. 뭔 얘기냐면 선거 때도 가면 우리는 선거 안할 거고 뭐 지자체가 뭘 하든 우린 상관없으니까 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런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중 다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1세대에 천5백만 원 이내라는 것이 천5백만 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천5백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대부분 독립세대로 사는 사람들에 지금 불편사항이 저희 건설과로 접수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전기, 전기는 천만 원으로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떨어져서 짓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100미터에 천만 원은 그냥 없어져요. 해보면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진입로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하는 입장에서 천 5백만 원정도 계산을

김광수위원

건축허가가 지금 어떻게 되는건지 진입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나잖아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 단지 안에는 본인들이 개발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내가 여기에다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이집을 짓는 토지하고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토지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죠.

김광수위원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무슨 진입로를 내줘요?
한기

이한기위원

내 땅이 있는데 쭉 발고 가고 포장이랑 해주겠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를 들면 기존 도로로부터 저기 한 2km, 3km 있는 데다 짓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관정도 요구를 하고요. 상하수도도 요구하고 배수로 요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 게 필요하면 전주는 가만있어도 아파트 살면 상수도 나오지, 정화조 다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와서 편하게 전원생활 하려고 왔으면 그건 자기네들이 감수를 하고 와서 해야지. 그런 거까지 왜 군에서 그 분들 돈 많아요. 다들 보면 공무원 퇴직하시고 어디 회사 퇴직하고 1년에 한 달에 연금 몇 백만 원 받으시면서 그런 분들이에요. 대개 다 교장선생님 퇴직 했네, 선생님 퇴직 했네, 어디 공무원퇴직 하신 분들, 한전 퇴직 하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연금 3백, 4백씩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건축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잖아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진입로는 자신이 조금씩 포장을 하든지, 비포장 아니 자기가 전원생활 활을 하러 왔으면 시멘트포장 안 되지, 흙길에서 살아야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 드렸는데요. 뭐 상하수도, 배수로, 전기 시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신갑수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4조 제2항에 보더라도 제1호에 보면 여기에 50%까지 증액해서 지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 제1항 제2호 같은 경우 4천만 원에서 50%면 2천만 원해서 6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신갑수위원

이 조례는 다시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지적하고 질의답변하다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아요. 50% 증액해서 한다면 거의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아까도 예.

신갑수위원

여기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미진한 거 있으면 50%면 1가구만 들어오더라도 천5백만 원에 7백5십, 한 2천2백, 2천3백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거든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신갑수위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4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4조 제3항 다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입로 포장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지금 입주자들이 소규모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포장해주도록 요구할 때 지금 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게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장

그래서 포장 해줄 때는 그 군에 마을 조성한 그 대상자들이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장

도로 지목상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를 들면 부귀 미곡에 그 군산에서 돼지 농사지으시다가 오셔서 한 10세대가 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자기들이 단지를 만들어서 그 단지내에 움직이는 도로 일부까지는 자기네들이 하죠. 근데 원래는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허가를 맡으려면 건축허가를 맡으려면 진입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우리 20세대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해서 여기다 우리 비용으로는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텐데 거리가 좀 떨어졌는데 진안군에서 진입도로 일부를 해주면 우리가 그리 다 이전해 가겠다. 이럴 때 저희가 고민이 있는 부분이에요. 다는 전체를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0세대하고 2명씩만 오면 인구가 40명이 증가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일부, 그래요. 우리가 100m 정도는 농로는 포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단지 안에는 너희들이 해라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될 때 이런 조항들이 필요하단 거죠. 네.

김남기위원장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어쨌든 지역에 여러 가지 인구유입 하는데서는 소규모 마을을 자기들이 와서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해주려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많이 있거든요.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장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제4조제6항만 제외하고 조례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신갑수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보완하는 것으로 할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신갑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야죠.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내가 볼 때 50%를 한다는 것은 가령 어떤 단지는 진입로가 100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지는 200m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지원에 한계에서 좀 벗어났을 때는 50%까지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 할 때만
한기

이한기위원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아까 같이 소급 그건 뺀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런 애로가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으로라도 이미 지나간 사람은 해줘도 된다. 여기에다 소급해서 그 사람을 해주면 어디에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니까 그건 빼는 것이 좋고 사실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참 골치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어디 면에서 들었는데 겨울이라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몇 백미터 떨어져 있는데 혼자 사는데 눈만 오면 자기 집 눈 안 치워 준다고 그렇게 면에다 전화를 해서 힘들게 한대요. 그러면 혼자 사는 집은 눈을 치워도 나중에는 늦게 거기는 치워지게 되고 또 자기가 진짜 거기에다 집을 지을 때는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집을 지어야 맞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 봐요. 뭔 일만 있으면 전화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면에서 눈만 오면 고민이라고 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저 큰길에서 몇 백m, 1㎞, 2㎞ 그런데 떨어진 데다 집 지을 때는 뭔가 받고도 짓고도 그래야겠어요. 그 그냥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은 중간에 뭐가 어쨌다고 민원 넣고 뭐가 어쨌다고 민원 넣고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을 볶아서 2㎞를 그냥 갖다가 완전히 만들어 버린다니까 사람 피를 말려갖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광수 의원님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이해하면 그 부분은 그냥 해도 괜찮지요.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처음에 시행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완점을 수정해 주시고 제4조제6항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규

최방규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제4조제6항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전략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1817호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농산물전시판매장의 적용범위를 추가 지정하고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안군 농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적용범위입니다. 본 조례는 마이산 특산물판매장, 고속도로 양측에 있는 휴게소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봉산 특산물 판매장, 신규로 조성하는 전주 로컬 매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는 직접관리,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운영‧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직접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사용료는 연1천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했고 판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자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산물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이정열 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전종일전문위원

의안번호 1817호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산품전시 판매장의 적용범위를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특산품전시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군에서 생산 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과 그 가공제품을 취급하여야하며 인근 시군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군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수입 혹은 타 지역 농‧특산물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이상으로 취급하여 소비자 신뢰를 하락시키거나 우리군 농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중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제3조 적용범위에 보시면 지금 지명을 딱딱 마이산 고속도로, 구봉산 딱 넣어져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예.

신갑수위원

추후에 또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운일암반일암에다 농특산품판매장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예. 또 추가 해야죠.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군에서 관리하는 또는 소유하는 농․특산물판매장 뭐 이렇게 놓고 로컬푸드 쭉 그 지명을 그럼 여기를 딱 명시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는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우려도 하셨지만 취급품목에 실질적으로 주천 아니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연중 생산되는 것이 그리 품목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네.

신갑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의 인근, 오타가 났는데 인근 시군에서 다 가져 와야 되요. 거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안군 농특산물 보다는 인근에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량이라든가 금액이 더 많을 것이다. 품목수도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건 어떻게 좀 딴 걸 어떻게 뭐 몇 % 취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신갑수위원

그래서 당초에 생산된 조직을 진작부터 해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 딴 걸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죠.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앞에 먼저 제3조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는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하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를 조례에 이 사항들이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다 있는데 그 적용하는 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 또 사용료 요율이랄지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원래는 특정을 해야 돼요. 특정해서 이 조례는 어느 어느 시설에 해당이 된다. 단지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조례를 추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특정해야 맞습니다. 이게

신갑수위원

특정을 해야 한다고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래야 적용하는 조례가 맞고 그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완주만 해도 11개가 되는데 거기는 뭐 조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사철 거의 생산이 다 되는데 지금 전주 같은 경우가 이런 예인 것 같습니다. 전주도 로컬매장을 조성했는데 전주시내에서 생산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와 같은 인근 시군 협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조성되면 저는 내년 후반기 정도 내년 6~7월정도 개장 될 걸로 보는데 그 이전에 내년 봄부터 생산자 조직은 분명히 해서 매장 하나를 이렇게 물품 공급하는 데는 큰 면적이 필요지 않다고 저는 판단해요. 완주만 해도 11개나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데 우선 매장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현재 그 기존에 지원해준 하우스 시설이랄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산체제는 공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갑수위원

목적은 진안에 농수산물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인데 지금 여기에 아닌 것은 어차피 인근 시군과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 품목을 갖다 판매한다.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전라북도에서도 협약이 되어있어요.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도

신갑수위원

전체로 해서도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왜냐면 인근에 자기네도 없는 것은 타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결이 되어있어요. 도 전체 차원에서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 어저께 우리 농협에서 조합장님하고 식사할 때도 나왔지만 제가 농협에 가면 항상 그 우리 농산물 코너를 보고 하는데 어제 그분은 신선도 때문에 뭐 냉기 때문에 그것을 치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품목이 없습니다. 품목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마트에 가있는 것도 콩나물이나 두부나 뭐 이렇게 일부 그런 것만 가있는데 그 로컬 매장이 제일 걱정되는 게 전주 거잖아요. 규모가 커가지고 솔직히 무엇으로 다 채울지도 저도 걱정인데 하우스단지를 우리 옆에 상추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로컬매장에 여기 마이산이나 뭐나 몇 봉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기 쉬운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사짓기 쉬운 것만 그 품목만 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죽 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좀 품목을 진짜 다양하게 해서 그 사람이 연중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이게 갖추어지는 거지.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말하자면 매장하나를 공급하는데 따르는 품목별로는요. 많은 양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다양하니 조직화 돼야만 되는 거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평에 하우스를 하더라도 뭐 20~30평씩 계속 연속해서 들어가야지. 그거를 100평 단위, 50평 단위로 해도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해요. 그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걸 막 늘린다고 되는게 아니고 진짜 그거를 계속해서 몇 평씩이라도 계속 작물이 들어가서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다품목을

정옥주위원

연중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다품목을 만들어 가야지 지금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많이 하기 쉽고 쉬운 게 하는 것이 깻잎하고 상추만 여기 물곡리 쪽도 많이 빼더라고요. 지금 근데 다행히 상추 값이 좋을 때는 좋은데 또 막 안 나갈 때 여름에 상시 시골에 나올 때는 그것만 하니까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뜯어다 나눠주기도 하던데, 진짜 전주 로컬매장을 하시려면 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공산품, 뭐 제품화 되어있는 것은 서로 인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나갈 신선야채라도 좀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부추란 것도 권장도 하고 상시 나올 수 있게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우리 로컬매장 몇 군데 있는 것을 보고 농사를 짓기는 힘들잖아요. 거기에다만 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손실 보전 우리가 기금도 만들고 했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특산물판매장 여기에다 납품하는 것은 종목을 당근부터 시작해가지고 파, 상추, 시금치 다해서 여기에다 납품이 되는 것만큼은 계약을 한 가격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다른 농업 보조금도 수도 없이 많이 주는데 이 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농가가 안심하고 가령 당근을 연간 이렇게 하면 당근을 연간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 농가한테는 보장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만 자기가 마음 놓고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다른 거 씨 뿌리고 이런 보조금 보다 판매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판매에 대한 그래서 그분이 마음 놓고 이 판매장에다 그러면 당신은 방금과 같이 여름 되면 상추를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 시기에는 1농가가 가지고 안 되면 2농가가 지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구색을 진안상품이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야채가게에 가면 10가지, 20가지가 있다면 20가지는 연중 내보낼 수 있는 그 가격을 서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 보상을 농협을 통해서 납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보장을 해줘야만 이것을 성공을 시키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성공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다 납품하는 것은 가격을 보장 시켜주고 나머지 것은 자기들이 인자 청과 시장에 팔든지 어디에 팔든지 그렇게 해줘야만 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옮은 말씀이죠. 그 외에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이 제일로 큰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직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색을 해서 여기다 납품을 하는 이게 하나로 마트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왜 진안 것을 납품을 못 받느냐면 하나로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체계가 되어있어서 상추것은 어디 거 어디 거해서 진안 것이 상추가 여기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크게 체인으로 하는 지분은. 그래서 조직화가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단가도 뭔가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예.

김남기위원장

지금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도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지만 전주에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진안에 브랜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품목을 다양화해야 되고 그래서 조직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직화 할 때도 누구누구는 뭔 품목 뭔 품목 지정이라도 해서 권장을 해서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차액이라도 보장해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갈 걸로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판매장 운영하는 사람은 이윤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진안에서 나오는 가격이 높으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가격 낮은 것을 사 가지고 높게 판매할 수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해야 되고 다만 여기 제5조 취급품목에 대해서 아까 우리신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품목조항을 현재 꼭 삽입을 해야 되나? 이 조항을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품목은요. 넣을 순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김남기위원장

아니 인제 이 조항을 다만, 군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과 생산량이 부족한 품목에 한하여 인근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다. 빌미가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만약에 우리 진안군에서 조직화를 해서 생산품목이 있는 것은 타시군은 절대 안 되죠. 이것은, 없는 것에 한해서만 해야 되죠. 전주가 그런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사실은 농사짓는 분이 다양하지 않아서 완주 것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주는

김남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다양한 품목을 각각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조항을 넣어주면 조항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머리를 쓴다고요. 또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는 최대로 우리가 인제 우리 관내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 조직화를 노력을 해야죠. 그래갖고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뭐 완주나 타시‧군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것이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매장하나를 운영하는 일단은 뭐 그렇게 여러 명이 필요치 않거든요. 이게

김남기위원장

그 매장 일정량, 매장 공간을 채우려면 다양한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품목이 안 나오면 다른 데 것을 갖다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지금 학교급식 그 협약 관련에서도 지금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어요. 전라북도 전체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가령 완주에서 취급이 생산되지 않는 것을 타 시‧군것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다 상호

김남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관심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열

이정열전략사업실장

고맙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정열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823호 진안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수원 주변 및 상류에 대한 수질 오염 행위를 제한하여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수원의 보호 관한 동 조례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3항 군수는 취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 오염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로는 10월 25일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10월 30일 규제(예비) 심사 규제사무 해당 없음,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1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전종일전문위원

의안번호 1823호 진안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수원 주변 및 상류에 대한 수질 오염 행위를 제한하여 취수원을 보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깨끗한 물은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필수적 요소이므로, 취수원의 수질 오염행위를 제한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 우리소장님, 지금 우리 조례가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는 이유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 오염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수질 오염행위를 어디까지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로 보시는가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수질 오염이라는 것이요.

김광수위원

예.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상수원 관리규칙 제25조에 보면 뭐 수소나, 생물학이나, 부여물질, 용존 산소, 대장균군, 카드뮴, 비소, 수은, 납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한 것들을 나오는 것을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사전에 방지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수질오염 행위를 제한한다는 수질오염행위라는 것이 건축행위나 뭐 이런 것도 집을 짓는다든지 수질상수원 취수원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나요? 여기에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183개 수도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이 시설이랄까, 마을 수도랄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실제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뭐 우리 관련 상위법이나 지금 우리 조례상이나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기 우리 수변구역 같은 데에도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것은 가능하거든요. 다가구주택 제외한 주택들은 짓도록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 규제는 좀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건축 행위는 취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오염행위로 볼 수 없다.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화조 시설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오염이 된다든가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미 늦는다는 얘기에요. 정화조 같은 것이 정화가 제대로 안 되서 정화조가 넘어서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정화조가 잘못되어서 상수원을 오염 시켰다. 그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미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늦은 것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례를 해놓으면 차후에라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김광수위원

저기 우리 제5조에 보면 이 취수원은 군수는 시장군수는 취수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잖아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에다 특히 수질오염행위라고 해서 이 수질오염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지. 수질오염행위라고 그러면 뭐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수소그러면 우리는 참 어려운 얘기고 수소가 뭐예요? 수소, 수질오염행위라고 하면 우리 이 조례는 지금 우리 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수질오염행위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수질오염행위를 여기에다 삽입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단 얘기죠, 넣을 수 있냔 얘기죠. 건축행위를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것을 넣고 싶어도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을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넣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만은 어차피 이것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법에 소송이 걸렸을 때는 저희들이 100% 집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법 같은 걸 규제를 완화를 시키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를 시키게 된다면 오히려 더

김광수위원

규제를 완화시킬 것은 완화를 시켜야 되지만 강화를 무조건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완화를 시키란 얘기는 아니고요. 강화를 시킬 것은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물을 먹는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생명과도 관련된 것인데 요것을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소장님 말씀이 좀 그래요. 이게 수질이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취수원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군수는 그러면 물을 먹어야 되는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취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더 넣어 놓고 나중에 상위법에서 잘못 됐으니까 다시 수정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가면 가는 거잖아요? 누가 행정심판 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행정소송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조례를 수질오염행위는 취수원 보호구역 취수원 위치에서 몇 미터 몇 키로까지는, 가축사육제한도 만들었잖아요? 없는 거 만들었어요. 상위법에 없는 거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수질오염행위를 또는 건축행위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넣어놔도 물론 상위법에 물론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상위법에 없는 거 넣어놨다고 누가 이거 왜 상위법에 없는데 우리는 왜 안하냐고 하면 그때 가서 행정소송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행정에 신뢰성이랄까 이런 것이 떨어지고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타시도 다 알아봐가지고 사실 그런 조항을 넣은데도 없고

김광수위원

다른 데 없으니까 우리는 한번 넣어보자고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예. 넣을 수만 있으면 의원님이 요구 안 해도 저도 바로 넣습니다. 넣지 않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넣고

김광수위원

다른데 안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이런 조항이라도 넣어놓고 한번 이걸로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한번

김광수위원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 수질오염을 넣어놓으면 뭐해요. 제한할 수 있다. 아무의미 없어요.
병용

안병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항에 대해서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남기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