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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6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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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다음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왜 그럴까?’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보통 70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자발적으로 6개월, 7개월 근무하시다 퇴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버렸을 때는 그분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실 분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주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6개월하고 추가적으로 근무하고 싶을 때는 계약을 연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고용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업수당을 주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5개소가 지금 입소해 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성수동에 그 좁은 공간에 입점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들이 우리가 안심상가나 그때 당시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 공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장소가 비좁더라도 7층과 6층에 5개소를 입소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제는 앞서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청년, 사회적기업, 안심상가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굳이 10개, 20개, 30개도 아니고 5개의 사회적기업을 이 좁은 공간에서 센터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고 이 좁은 공간 경제지원센터는 좀 효율적으로 다르게 활용하시는 게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동구의 마을기업도 지금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우대 지원하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