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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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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일반 버스나 지하철도 등으로 연계하는 주민의 교통편의와 직결되는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수년째 기본요금 동결, 코로나로 인한 운송수입 급감 등으로 마을버스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경영악화와 운행 감축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 등을 통해 적자 업체 재정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 기준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맞춰 각 자치구 역시 관련 조례 입안과 예산편성을 통해 관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대상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을버스 운행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7조까지는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와 신청 방법,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의무화,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업자가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에 대한 매년 실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해란·한지엽·장성운·김세종·노연우·이규서·안태민·최영숙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